여성 '강제추행 혐의' 긴급체포된 경찰…영장 신청 안하고 석방

경찰 "A 경사, 대기발령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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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온라인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하루 만에 석방됐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산하 모 지구대 소속 30대 A 경사를 전날 석방했다.

A 경사는 지난 8일 긴급 체포됐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지만, 경찰은 A 경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 경사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날 오전 3시 59분쯤 "집에 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A 경사는 B 씨와 온라인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는 대기발령 된 상태"라며 "A 경사의 자세한 혐의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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