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 원을 편취해 자신의 암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1590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 보내주겠다"고 구매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2017~21년 연인관계였던 B 씨에게서 517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문제로 생긴 가족 간 다툼으로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셨다"며 " 가족들 합의 하에 내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지만 친오빠, 사촌 언니들에게 감금·협박당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B 씨를 속였다.
A 씨는 앞서 중고 물품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해 벌금형만 12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거의 40명 가까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반복해 저질렀으므로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B 씨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범행 당시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은 자궁내막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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