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꿀팁]아기와 외출 부담된다면…'엄마아빠택시' 타세요

카시트 준비된 택시 1인당 10만 원 포인트 제공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 신청 가능…11월까지

본문 이미지 - 엄마아빠택시 홍보 포스터.
엄마아빠택시 홍보 포스터.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라면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택시 포인트를 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운영사를 확대하고 카시트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엄마아빠 택시는 △운영사 확대 △카시트 이용 편의 개선 △비대면 자격 확인 등 서비스 전반을 개선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 승합차로 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아차, 분유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의 외출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년간 이용자 요청을 반영해 기존 단일 운영사 체제에서 올해는 '타다'와 '파파' 두 개 업체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단, 운영사를 선택한 뒤에는 변경은 불가하다.

또 이전에는 신생아용·영아용 카시트를 구분해 별도 예약이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24개월 이하 전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를 상시 비치해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절차도 폐지됐다. 올해부터는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비대면으로 자격을 확인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2일 이내에 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가 들어오면 12월 25일까지 소진해야 한다.

서울시의 기본 10만 원 택시 포인트 외에도 운영업체가 추가로 최대 2만 원을 지급한다. 10만 원 적립 시 즉시 50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적립 포인트를 3개월 내 소진하면 5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여기에 다자녀 또는 한부모 가정은 1만 원이 추가돼 영아 1인당 최대 12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이외에 (외)조부모, 3촌 이내의 친인척 등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포인트 지급 후 선택한 운영사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즉시호출 이용도 가능하나 원활한 배차와 양육자의 편한 이동을 위해 예약 호출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또 반드시 영아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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