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현금 5400만원 생활비로 쓴 경찰 무기계약직…1심 집행유예

2년 반 동안 565회 걸쳐 5400만원 개인 생활비 등에 써
법원 "유용 금액 변제돼…피해 경찰서에서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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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5400여만 원에 이르는 분실 현금을 경찰서가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생활비로 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 3일~2024년 1월 22일까지 총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을 받은 분실 현금 총 5426만 6440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생활안전과에서 분실 현금을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정부보관금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소유자나 습득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을 때 출금해 돌려주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신임에 위배해 정부보관금으로 보관 요청을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횡령 행위를 수시로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줄곧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 기간에 유용한 금액 일부를 입금해 변제하기도 했다"며 "범행 종료 직후 남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으며, 피해 경찰서에서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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