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방송을 통해 버섯재배에 성공한 농업인으로 소개된 50대 남성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억 원을 편취하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 인천 옹진군에서 방송을 보고 버섯 농장 운영 방법을 배우려고 찾아온 B 씨에게 "파주시 버섯농장을 매수해 공동 운영하자"고 속여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장 소유주인 C 씨의 버섯농장을 매수하자"며 "내가 이미 냉동기 설치 등 시설비로 10억 원을 투자했으니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버섯 농장은 C 씨 소유가 아니었으며, A 씨는 시설 투자를 한 적이 없었다.
A 씨는 2018년 8월에도 피해자 D 씨에게 "현금 18억 원을 투입해 버섯배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을 하자"며 "물권, 가압류 등이 잡혀있으나 이는 곧 정리될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18억 원을 투자한 적이 없었고 가압류 등을 정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D 씨에게 "표고버섯 배지를 개인적으로 납품해주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A 씨는 D 씨에게 납품받은 버섯을 다른 회사에 재납품했고, 대금 2700만 원을 지급받아 임의대로 사용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버섯재배 전문가로 알려진 점을 이용해 동업 등을 빌미로 사기를 반복했다"며 "피해규모가 매우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이 고려돼야 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연 매출 수십억을 올리는 버섯 농부로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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