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헬스장 업주 상대 1800만원 사기 벌인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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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헬스클럽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물건 거래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경기도 등지에서 필라테스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업주 5명을 상대로 18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 결제 대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업주들에게 중고 러닝머신이나 체성분분석기(인바디), 필라테스 기구를 싸게 팔겠다고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업주들이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결과 A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 업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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