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의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14일 강 시장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1심 재판부가 강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80만 원 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지난 4일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죄책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제공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격려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시의회 방문 당시 해외연수를 앞둔 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각각 100달러 지폐 1장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은 "금품 제공 시기와 제공 액수 등 경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사회 상규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행위가 직위를 박탈할 만한 불법인지 현명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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