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4일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죄책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공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격려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시의회 방문 당시 해외연수를 앞둔 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각각 100달러 지폐 1장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 3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은 "금품 제공 시기와 제공 액수 등 경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사회 상규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행위가 직위를 박탈할 만한 불법인지 현명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변론했다.
강 시장은 이날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잃진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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