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했다.도는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 이상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