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당포성’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확대 추가 지정

국가유산 사적 '연천 당포성' (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국가유산 사적 '연천 당포성' (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국가유산 사적 ‘연천 당포성’의 문화유산 구역 및 보호구역의 면적이 확대돼 추가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지정 면적에서 약 2만5000㎡ 확대된 총 6만㎡ 규모로 문화유산 구역과 보호구역이 늘어났다.

연천 당포성은 임진강과 당개천 협곡의 삼각형 절벽에 위치하며, 임진강변을 방어하는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고구려 성으로, 호로고루·은대리성과 함께 2006년에 사적으로 지정됐다.

당초 당포성 동벽만 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성 내부(북벽 및 남벽 단애 포함)와 동벽 외항 및 고려시대 건물지까지 추가 지정됐으며, 당개천 협곡 및 동측 진입영역이 보호구역으로 추가됐다.

한편 당포성은 주민들의 경관작물 식재 및 별빛축제 개최 등으로 최근 방문객이 지속해서 급증하는 추세지만 주차장 부족, 좁은 진입로로 인해 차량 출입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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