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서 국가로…野 '돌봄복지국가' 제도화 본격 시동

이수진 의원, '돌봄복지국가 실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단발성 지원으론 안돼…기본법이 방향 잡아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돌봄노동자 대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돌봄노동자 대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돌봄정책의 체계화와 입법화를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대표)은 23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돌봄정책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권리로 보장돼야 하며, 더 이상 가족이나 여성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돌봄기본법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은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안호영·박정·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시민사회 및 양대 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계 의견을 공유했다.

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번째 발제에서 "공식·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돌봄노동자는 110만 명 이상으로, 대부분 저임금·시급제·비정규직 구조에 놓여 있다"며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표준임금체계 도입과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지 참여연대 위원장은 "지자체 중심의 통합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을 권리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규숙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돌봄은 복지권을 넘어 사회권, 노동권을 포함한 다차원적 권리"라며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돌봄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돌봄노동자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의 현실 진단과 제언이 이어졌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은 "돌봄은 자선이 아닌 권리이며, 돌봄노동자의 권리는 근로기준법 외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도 "돌봄기본법은 헌법적 사회권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의료·돌봄·주거를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와 함께 보건소,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주요 입법과제로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법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 기반 확충 △‘돌봄’을 권리로 명문화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제도화한 데 이어, 현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과 '돌봄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앞장서겠다"며 "돌보는 사람도, 돌봄받는 사람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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