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운동 기구를 산다며 4억이 넘는 수표를 보이스피싱 계좌에 입금하려던 중간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은행에서 4억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보이스피싱 계좌에 입금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원은 A 씨가 며칠간 14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같은 계좌에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운동 기구를 사기 위한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보이스피싱 총책 등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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