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구매' 4억 수표 입금한 수상한 고객…보이스피싱 중간책이었다

본문 이미지 -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운동 기구를 산다며 4억이 넘는 수표를 보이스피싱 계좌에 입금하려던 중간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은행에서 4억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보이스피싱 계좌에 입금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원은 A 씨가 며칠간 14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같은 계좌에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운동 기구를 사기 위한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보이스피싱 총책 등 추적하고 있다.

archiv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