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안들어?" 직원 무차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 징역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창원지역 시중은행 지점장인 A 씨는 2023년 10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점 부하 직원 B 씨(40대)를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도 B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차량 내부에서도 B 씨를 폭행해 실신시키기도 했다.

그는 음식점에서 B 씨에게 기업 여신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B 씨가 계속해 상담창구 근무를 요청한 데 대해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오래전이긴 하나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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