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MZ조폭 수사 경찰…'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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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이상휼 기자 = 자신이 수사하던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 관계자로부터 8000만 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직할 수사대 소속 A 경정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 경정은 2023년 소위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 총 84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이란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주 B 씨(당시 20대)가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들과 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흉기를 보여주면서 협박한 사건이다.

당시 B 씨가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조폭'과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자, A 경정은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 경정이 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A 경정은 "현금은 수수하지 않았고 접대비는 일부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경정이 다른 사건 관련 로펌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점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 경정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곧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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