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4월부터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등록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 명찰을 제작·배부한다고 31일 밝혔다.
파주시는 작년에 무등록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1042명을 대상으로 명찰을 배부했다.
올해는 그 패용 대상을 중개보조원 511명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돼 현장 안내 등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구분이 어려워 생기는 중개 사고와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방문할 때 중개보조원 명찰을 통해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과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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