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간 사이에 숨진 23개월 아기…30대 부모 아동학대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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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부모가 PC방을 간 사이에 집에 혼자 있던 23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부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 자택에 아기를 홀로 둔 채 PC방을 간 혐의를 받는다.

부모는 홈캠으로 아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돌아왔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아기에게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나 손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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