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딸에 '불닭소스' 먹여 숨지게 한 30대 부모…소주도 먹였다

첫 재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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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미숙아로 태어난 25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15~16일 대전 서구 탄방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 C 양(2)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생후 25개월된 C 양에게 일반 이유식 대신 매운 라면의 소스인 ‘불닭 소스’를 티스푼 2분의 1가량 먹였다.

매운 소스가 얼굴에 묻은 C 양이 울자 아버지 A 씨가 씻기기 위해 화장실에 데려갔는데 이 과정에서 C 양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C 양은 후두부에 붉은 멍이 생겼지만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심지어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정이 넘어가도록 아이를 방치하다 C 양이 더 이상 울지 않자 16일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 양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신고 9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0시 4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들은 C 양의 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이들 부부를 신고했다.

검찰은 부부가 C 양을 사망 두달 전부터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것으로 봤다.

사망한 C 양의 머리와 몸에는 수없이 많은 멍과 상처가 남아있었고, 갈비뼈 등에는 반복적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또 생후 25개월임에도 혼자 앉거나 일어서지 못했고, 만성적인 영양 결핍으로 사망 당시 몸무게는 6.9㎏에 불과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양의 사인이 “머리뼈 골절로 인한 경막하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구두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C 양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C 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자 양육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 A 씨와 B 씨는 아이를 학대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사망과 학대 사이의 인과관계도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측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3월 20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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