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 금 간 생후 83일 신생아 사망…부모 6개월 만에 송치

국과수 '질식으로 인한 사망' 소견…학대 혐의 입증 못해
부부, 머리뼈 금 간 아이 치료 의사 신고로 학대 혐의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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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 부모가 6개월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1일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친모 A 씨와 30대 친부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둘째 아들 C 군(생후 83일)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A 씨 부부의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C 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했고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한법의학회에 사망과 학대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질의했다.

지난달 말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하면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를 A 씨 부부에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한법의학회에 의뢰했지만, 학대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도 의뢰했지만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 부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C 군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C 군은 머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이를 신고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또 2023년 11월 C 군 형의 무릎을 강하게 잡아당겨 골절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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