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연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한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 이상 대출이자 납입 내역이 있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31일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2%, 연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총 2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25명으로서 희망자는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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