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헌재, 헌법과 국민 바람대로 尹 파면 선고하라"

본문 이미지 - 광주 1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된 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비상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1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된 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비상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된 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헌법과 국민의 바람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1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 선고만이) 헌재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행동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120일이 지났고,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을 때 내란 사태가 넉 달 넘게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 시민은 많지 않았다"며 "이미 헌재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적 가치에 준해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4일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지 111일 만이다. 2월 25일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를 기준으로는 38일 만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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