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초등생 '쾅' 운전자…검찰은 '민식이법' 법원은 '교특법'

재판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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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1·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10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11)을 자신이 몰던 SUV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군은 다리 골절 등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 씨가 스쿨존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주의적 공소사실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법정에서 A 씨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스쿨존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전주완산경찰서 및 전주시에 사고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지점은 A 씨의 주장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다.

전주시의 사실조회 회보서에는 '사고 지점인 횡단보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사고 주변의 스쿨존 시작 표지판은 인근의 유치원에 관한 표지판으로, 사고 지점 앞 스쿨존 노면표시는 잘못 도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은 지자체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후 지정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보호구역 관리카드도 작성돼 있지 않다"며 "사고 주변의 스쿨존 표지판 등은 인근 유치원 등에 관한 표지판이며, 사고 지점 스쿨존 노면표시 역시 잘못 도색한 것으로 스쿨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스쿨존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양형을 적용해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외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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