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안돌려준다"…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경찰 수사

광주 동부경찰서./뉴스1
광주 동부경찰서./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동구 한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를 상대로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창립준비위원회가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1인당 가계약 1000만 원, 또는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조합 설립 등이 지연되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창립준비위원회가 이를 돌려주고 있지 않아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동구 산수동 일원에 343세대의 10년 전세 민간 임대형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오고 있다.

경찰은 해당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식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까지 만들어 아파트 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계약을 유도해 자신들의 투자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와 동구는 행정 현수막을 내걸고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조합 설립이 돼 있지 않다 보니 관련법 적용이 어려워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계약 시 해당 조합이 실제로 설립이 돼 있는지, 사업 인허가 여부가 난 상황인지 지자체에 묻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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