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에 이어 중구도 '점심시간 휴무제' 조례 제정

본문 이미지 -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 달서구지부 조합원 등이 9일 낮 12시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당장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 달서구지부 조합원 등이 9일 낮 12시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당장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에 이어 중구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구가 제안한 '대구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했으며, 구청장 재량에 따라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7일 북구의회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6일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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