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에 이어 중구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구가 제안한 '대구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했으며, 구청장 재량에 따라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7일 북구의회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6일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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