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여교사, '부친 살인미수' 후 3세 아들 살해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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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신성훈 기자 =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여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넘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6월 "정신적으로 힘들다" 며 육아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이후 교육당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가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된 10월에서야 징계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교육자는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로 교사가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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