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준위 특별법 개정' 월성 원전 계속 운전 필요
경북도는 지난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원전 수명연장에 따른 저장시설의 용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도는 이 법안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이 구축될 수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준위 방폐장 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