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리는 올해 10월에 예정된 제46차 간리 승인소위원회(SCA)에서 한국 인권위를 특별심사하기로 했다.
간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례 회의를 열어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 여부를 논의해 왔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비롯한 200여 개 시민단체는 간리 승인소위에 인권위가 정부 옹호에 나섰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간리의 사무국을 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인권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 "몇몇 헌법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유사해 논란이 일었다. 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인권위가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사과가 빨간데 대통령이 빨갛다고 해서 우리는 빨갛다고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간리는 5년에 한 번 정기 심사를 통해 각 국가인권기구 등급을 부여한다. 크게 A·B 등급으로 분류되며 한국 인권위는 지속해서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총 118개 간리 회원국 중 91개국이 A등급을 받았다.
인권위는 "향후 간리 승인소위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고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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