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가 기업 '대선주조'의 인감을 위조해 이 기업이 들어선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동래구는 지난달 21일 동래구 사직동 한 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모집신고서에 대해 수리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는 지난해 3월 '대선주조'가 있는 사직동 부지 일원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구에 제출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부지 내 소유주 50% 이상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한다.
구는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부지 소유주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던 중 대선주조 측이 이를 부인했다. 이에 대선주조 측에 서류 확인을 통해 인감의 모양이 다른 점 등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류 수리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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