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안이 확정됐다. 앞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을 완성하는 동시에 이번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남은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최종 확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3%p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개혁의 한계점도 명확하다. 보험료를 상당 폭 올렸지만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보험료율인 21.2%에는 한참 모자라, 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추는 데 그쳤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탈 사람은 늘어가는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앞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며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상당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실질 급여를 삭감하는 효과가 나타나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수개혁 이후 달아오른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지난 23일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생총학생회공동포럼도 지난 24일 "이번 연금 개혁은 2030 청년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기성세대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개편됐다"며 반발했다.
보험료율을 올린 부담은 앞으로 돈을 오래 내야 하는 청년 세대에 집중됐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인 혜택은 기성세대에게 돌아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더라도 기성세대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높이는 등 혜택을 줄인 것도 결국은 청년 세대가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그러나 이번 개혁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새로 떠올랐다.
국회는 앞으로 개혁 논의를 맡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대 의원들을 배치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도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특위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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