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이후 연금 개혁 후속 조치 준비에 나섰다.
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연금 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정비 등 향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기일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 복무 크레딧 가입 기간 산정 방식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 기준 신설 등 하위법령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대국민 소통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이기일 차관은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후속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 과제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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