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규모 R&D로 '동물용 의약품' 산업 1.3조→4조 키운다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발표
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확대, 품질·안전성 강화 추진

본문 이미지 -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4.02 /뉴스1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4.02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가축전염병 확산,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기술 혁신부터 수출 강화까지 전략적 육성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1조 3000억 원인 산업 규모를 2035년 4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련됐다.

방안은 크게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 △품질 및 안전성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혁신 프로젝트'는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백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려동물용 의약품,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핵심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에 신약후보 물질 발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는 경북 포항 공공 바이오파운드리와 전북 익산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등 R&D 인프라 구축도 이뤄질 계획이다.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인다.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 임상시험 설계 지원 등 신속 허가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해 통상 7~10년 이상 소요되는 신약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산업은 규제법인 약사법 하위의 시행규칙으로만 운영돼 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품목 개발, 수출국 인허가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농식품 펀드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선도 이뤄진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은 2004년 도입 후 선진화되지 않아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산 동물용 의약품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준 선진화는 2035년까지 단계별로 진행해 기업의 기준 요건 충족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시키고,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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