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정책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시됐다. 동물보호법 안에서 규제받고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송옥주·문대림 의원, 한국펫산업연합회(회장 이기재)가 주최했다.
오세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펫산업이 동물보호와 상충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려동물 업계 대표들은 동반 식당 규제 완화,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 제정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현석 펫박스 대표는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행규칙상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분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된 만큼 이제는 동반 출입 여부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칼빈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펫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실·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하고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변창현 아이싸이랩 대표는 "기존 등록 방식인 무선식별장치 DB와 비문 인식 등을 연계하는 기술이 있으므로 생체 기술을 이용하는 동물등록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등록시스템을 실현하고 등록방식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은 개편한세상 대표는 "애견호텔에 강아지,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에 한정되다 보니 애견호텔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탁사업장에 약정 기간 만료 10일 경과, 이용료 연체 등 조건 부합시 유기로 인정하고 위탁자를 동물유기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령동물 증가로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육성·대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찬중 한국동물약품협회 주임은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률 등 제정시 제도적으로 동물용의약품산업이 육성·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반려동물용 전용의약품 개발 및 고품질 제품 생산 등 경쟁력 제고 지원 등을 통해 신성장 수출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업계 의견을 경청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기옥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은 "반려동물 동반 식당 출입의 경우 98개 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옥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이 늘어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관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도 연관 산업을 적극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곧 발표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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