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다음달 말부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에게 이른바 "난자를 얼린다"고 표현되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과 보관 비용이 지원된다. 고환을 절제한 남성도 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생식건강의 손상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 4월 말부터 운영된다"며 "지원 대상이 될 의학적 사유는 지난 1월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으로 이미 확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대상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 또한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질환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의 결혼 여부는 무관하다. 실제 지원은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비용은 처음 1회에 한해 지급된다.
복지부는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올 1월부터 앞서 언급된 사유로 시술을 받은 사례 또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영구적 불임을 예상하고,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흔히 "난자를 얼린다"(냉동 난자)고 불리는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은 결혼 및 출산 시기에 대한 확신이 어려운 2030 세대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냉동 난자의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10만 개 이상으로, 3년 전 대비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시술에 관심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시술 전 초음파 및 호르몬 검사를 통해 난소와 자궁 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생리 2~3일 차부터 약 7~10일간 과배란 주사제를 투여해 난소 내 난포를 키우며, 가장 큰 난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수면 마취 후 난자를 채취한다.
채취된 난자는 약 10분의 시술 과정을 거쳐 유리화 동결 방식으로 보관된다. 채취는 수면 마취 아래 진행되므로 통증이 없고, 시술 후에는 입원 없이 일정 시간 휴식한 후 귀가할 수 있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
시술에 앞서 난소 나이 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가 좋으면 난자 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검사는 난소에 남은 난자의 개수를 예측하는 검사일 뿐, 실제 배란되는 난자의 질이나 임신율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난자의 질은 실제 나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30세 이상의 여성이 AMH 검사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신율을 높지 않으므로 난자 냉동을 고려할 것을 의료계는 추천하고 있다.
특히 난자 냉동은 미래의 난임 가능성을 대비하고 가임력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주요한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난임 진료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의료기관을 거쳐 냉동된 난자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 냉동된 난자의 생존율은 90% 이상이다. 난자 10개를 채취·동결했을 경우, 해동 시 최소 9개의 건강한 난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의료계는 "정부 지원 확대와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난자 동결이 실질적 선택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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