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건 악영향 우려에 의약품 상호 관세 대상서 '제외'

백악관 "공중 보건에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을 한 뒤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4.0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을 한 뒤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4.0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기존 대상으로 언급된 의약품은 제외됐다. 이는 의약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민들의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백악관은 3일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10%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이달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가별 관세율을 보면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스위스에는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영국에는 10%의 관세를 책정했다. 갈등을 빚어온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선 지난달 25% 관세가 발효된 철강·알루미늄과 3일 0시1분 발효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이번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구리, 의약품, 반도체 및 목재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괴,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 등도 배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의약품은 미국 시장에서 기존 조건 그대로 통관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수 의약품과 의료 물품은 관세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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