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한국산 구리 수입 제한시, 韓 배터리업계 대미 투자 차질"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한국 정부, 무역 협회 의견서 제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2022.3.3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2022.3.3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미 행정부에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현지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에 일조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관세 조치가 현실화하면 일자리 안전성 등 자국의 경제 이익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며 적극 설득에 나섰다.

14일 미국 연방 관보와 미국 정부출판국의 정보 공개 사이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일 미국 상무부에 구리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미국에 총 46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관세 등으로 인한) 소재 공급의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나 일자리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고려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며 "한미 간 구리 무역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 전체 구리 수입량의 3%만 수출하고 있고, 주요 구리 수출품도 안보와 관련 없는 전력인프라, 상수도, 건설 관련 제품이라는 점을 짚었다.

한국무역협회도 회원사를 대표해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LS전선, 풍산 등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투자, 협업 사례를 들어 미국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소개하며 미국 설득에 나섰다.

협회는 "미국 국내 구리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 구리 스크랩, 그리고 구리 파생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해 일자리 감소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져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할 수 있다"며 수입 제한 조치 자제를 요청했다.

협회는 "만약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는 만큼 한국은 면제가 되거나 최소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5일 구리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3월 10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안보적 위협 해소를 위해 관세 등 조치를 동원할 수 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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