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특정 의료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게시·공유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위헌적인 법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해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이 없다"며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라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기존의 처분과 비교하여 이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악마화'하려 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 개인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동료 의사들의 복귀를 막기 위해 신상을 유포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의료인에 대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