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의료계가 병역 미필 사직전공의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국방부 방침에 대해 "국민과의 계약을 불법으로 변경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개정 훈령으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는 당장 현역 입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21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330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모두 언제 군대에 입대할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방부가 이들을 입영 연기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고 병적분류가 보충역으로 되거나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군에서 필요한 의무장교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임의로 남겨두기 위해 입영대기라는 꼼수를 쓰려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국방의 의무를 원칙대로 지키겠다는 국민에게 계약위반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령 개정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훈령을 개정한 사유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 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당해연도에 선발되지 못한 인원도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며 "법령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18~29일까지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해당 조사에서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미래의료포럼은 입영 의향 설문에 '1~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강제적 통보라며 "태블릿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고 마무리하는데 '식당은 주문과 다르게 다른 음식이 나올 수도 있으며, 금액이 제시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적힌 것과 같다"고 했다.
국방부는 올해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군의관 710여 명을, 병무청은 의과 공보의 2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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