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청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법정 수어 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정 수어 통역 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법정수어통역 교육・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사업비는 총 9800만원이다.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현재 법정에서 이뤄지는 수어 통역으로는 통역의 질을 제대로 보장할 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정 수어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과 인증 절차가 없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법원행정처가 교육과 인증 평가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수어 통역에 대한 전문적인 인증 평가와 교육 절차가 없어서, 수어 통역인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나 재판 절차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 전달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곤 했다.
미국의 경우 법정 수어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통역사가 서류심사, 필기, 실기 시험을 거쳐 법정 수어 통역 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영국도 등록 수어 통역 제도를 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 수어 통역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통역사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정수어 통역인을 위한 표준 교육안 개발 등 전문적 교육 방안도 함께 연구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일반 수어 통역료에 비해 매우 낮은 법정 수어 통역료도 현실화 할 방안도 함께 연구한다.
현재 법정 수어 통역료는 최초 30분은 8만원, 이후 30분마다 4만원씩이다. 판결 선고의 경우 30분 미만일 때는 4만원이다. 이는 30분 이내 20만~50만원 수준의 평균 수어 통역료보다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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