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강 기자 = 대학가 탄핵 찬반 집회에서 방해 행위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 및 방해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집시법 제3조에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폭력 행위가 인정됐을 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집회 방해 행위가 인정됐을 때도 처벌이 가능하다. 양 변호사는 "모의 단계의 증거가 중요하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보다 상대방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증거가 있다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대학가에서 이뤄지는 탄핵 찬반 집회에서 양측 간 충돌 상황을 빚으면서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고려대 탄핵 찬반 집회에선 외부인이 몰려들며 혼잡을 빚었다. 당초 탄핵 반대 측이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계획했으나 찬성 측이 동일한 장소에 집회를 잡자, 충돌을 피하고자 반대 측이 정문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찬성 집회 주최 측인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대학원생 오수진 씨는 "반대 측 시국 대회에 대항해 긴급 행동을 조직했다"며 "집회를 마치면 극우 집회로 이동해 시국선언 방해할 예정이니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정문으로 행진했다.
이에 25일 반대 측은 성명문을 내고 "오 씨가 방해 집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명확히 '시국선언을 방해하기 위한 집회'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 씨가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 소속으로 알려지면서 각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단체 관련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은 제한 없이 보장되지 않으며, 집회 결사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회 방해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평화유지 조항을 어기고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이화여대에서도 찬반 측이 충돌했다. 탄핵 반대 측이 오전 11시 대강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예고했고 찬성 측이 한 시간 전인 오전 10시에 집회를 예고했지만, 양측이 오전 10시 전부터 대강당 앞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마찰이 발생했다.
앞서 대학 측은 이날 외부인이 교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이날 정오쯤엔 외부인들이 학교 담을 넘거나 밑으로 기어들어 오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교정 안으로 들어온 외부인들은 집회 참여자들의 피켓을 밟아 부쉈고, 한 유튜버가 이대 재학생의 멱살을 잡는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화여대에서 외부인이 침입해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 피켓을 부순 행위는 신고 시 재물손괴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고성이나 삿대질은 허용되는 범위지만 물리력을 행사하면 형법 내지는 집시법 3조에 포섭돼 입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이화여대에서 벌어진 피켓 파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에는 "2인 이상 공동행위에 대한 집시법 위반 및 폭처법 위반 혹은 단독행위로써 형법상 폭행 성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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