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 대표가 운영자금이 소진된 큐텐의 손실을 보완하고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자본잠식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했다'고 적시했다.
또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티메프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지시해 티메프에 총 70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도 기재했다. 티메프가 어떻게 지급불능 상태까지 가게 됐는지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셈이다.
7일 <뉴스1>이 확보한 구 대표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위메프 등을 인수한 목적은 이들의 자금을 이용해 큐텐 유한회사를 존속시키고,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적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사실상 혼자 큐텐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애초에 큐텐의 부족한 운용비용 정산 대금 등을 보충할 목적으로 수천억원대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를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 류화현, 류광진 대표의 공모가 있다고도 봤다. 공모 여부에 대해서 두 류 대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는 티메프 인수한 직후인 2022년 9월 최길형 위메프 개발본부장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거 뽑자'라는 대화를 나누며 큐텐 유한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거래량 확대를 통한 자금 마련을 지시했다.
구 대표 등은 티메프의 정산 불능 위기가 반복되자 현금 확보를 위해 골드바, 가전제품 등 가격민감도가 높은 제품을 위주로 파격 할인하는 역마진 영업에 나섰다. 검찰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업체·소비자 33만여 명에게 1조 5590억 원의 피해를 줬다(사기)고 추산했다.
또 구 대표 등은 큐익스프레스 유한회사가 매출 부족 문제로 나스닥 상장에 제동이 걸리자 티몬과 위메프에서 손실을 부담하면서 큐익스프레스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큐익스프레스가 할인 비용 등으로 티몬에 전가한 603억3429만 원과 위메프에 안긴 89억5301만 원, 총 692억 8731만원의 손해가 반대로 큐익스프레스에겐 재산상 이익이 됐다(배임)고 봤다.
이 밖에도 검찰은 큐텐의 티메프 허위 자문 명목 121억여 원, 구 대표 큐텐 주식 취득 목적 위메프 허위 선급금 50억 원,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대금 500억 원 등 총 671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메프의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구체적 정황도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티메프 경영진은 금융감독원에 미정산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PG사 자회사 분리 계획을 제출하는 등 당국의 통제와 감시를 회피했다. 또 대외협력 업무 담당자들을 동원해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 요청하도록 하거나 보도되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오전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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