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재판관들, 선고 후 경호 받으며 헌재 빠져나가[尹탄핵인용]

오후 12시쯤 차량 1대 경호 받으며 속속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법재판관들이 경호받으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갔다.

4일 오후 12시쯤 정형식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의 차량이 헌재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 약 40분 만이다.

각 재판관은 차량 1대의 경호를 받으며 북촌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도 속속 헌재에서 출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가장 마지막으로 빠져 나갔다.

재판관들이 헌재에서 빠져나간 후 경찰은 보호복을 입고 정문 앞에서 근무하던 기동대 경력을 일부 철수시켰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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