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조상래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진행된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선관위는 당시 조 군수에게 제기된 재산 신고 누락 이의제기에 대해 '이유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장 군수는 10·16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의 재산 30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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