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중 가장 많은 글자 수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문이 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글자 수가 많았다.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문을 보면 목차명 '주문' 이하 공백 포함 글자 수(별지 등 제외)는 총 8만9515자다.
앞서 헌재가 지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작성한 결정문은 같은 기준으로 총 7만4275자로 이뤄져 2위를 기록했다. 탄핵이 기각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은 같은 기준 4만6303자로 구성돼 있다.
헌재가 온라인에 공개한 세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정문(A4 용지 기준, 별지 제외)은 윤 대통령이 106쪽(별지 포함시 114쪽)으로 가장 많았고 박 전 대통령이 70쪽으로 뒤를 이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은 51쪽이다.
재판관 보충의견 글자 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이 윤 대통령보다 많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은 목차명과 공백을 포함해 총 1만5155자로, 같은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관 보충의견(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총 2만6024자보다 1만여 자 적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보충의견을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6595자(제목·공백 포함)를 할애해 형사절차와 탄핵심판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으로 제시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5988자를 통해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 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 의견을 밝혔다.
정형식 재판관은 2572자를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1만 4628자, 안 재판관은 1만1396자로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당시 헌법재판소법에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제36조 제3항)고 규정이 바뀌기 이전으로, 재판관 별 보충·별개·반대의견이 아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만 간략히 기술돼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봉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 5가지가 모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며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못 박았다. 또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침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준비한 군경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령1호가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 위반이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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