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른바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사기 사건의 중심인물인 BJ수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3)에게 원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13년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피해 규모, 기망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원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유사 사건의 양형을 고려해 다소 감형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글로벌오더의 대표이사로 지난 2021년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12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아프리카TV에서 '수트'(SUIT)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별풍선계 큰손'이다. 당시 해당 코인에 수억 원씩 투자한 BJ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로 불렸다.
구체적으로 서 씨는 유명 BJ들에게 투자받아 상장도 되지 않은 티오(T.O) 코인을 선취매하고, 이를 인터넷방송에서 홍보하다 코인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거두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 씨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구제역에 자신의 코인 사기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 대가로 각각 3000만 원과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암호화폐 비트립스 코인 관련, 채무 이행 불능에 빠졌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투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용도로 돌려막기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 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며 "범행 횟수와 기간, 기망의 실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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