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법원 "강제조치, 국회 동의 고민"

증인 소환했으나 4차례 불응…과태료 총 800만원 부과
법원 "국민 의문 해소 차원 출석 기대…4월7일 나오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네 차례에 걸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부터 24일, 28일에 이어 이날까지 네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16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에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서에는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도 있다', '자신은 뇌물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등 이유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유에도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뇌물 부분과 관련해 본인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사유서에) 기재돼 있지만 대장동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유 전 본부장 측 요청에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국회 동의 절차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며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오는 4월 7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본 뒤 이후 증인신문 절차를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 대표)이 어떤 경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 안 나오면 지금까지 이뤄진 증거조사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처음 출석하지 않은 지난 21일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며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이후 24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뒤 28일에는 과태료 500만 원 추가 부과를 통보했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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