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정 모 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1심 형량 징역 20년보다 더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 33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어머니에게 '라면을 먹겠냐'라고 물었지만 안방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가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 예전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 사소한 잔소리를 듣자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부어버리고 머리를 수십 차례 내려쳐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