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기자들 "검찰 수사 개시 권한 없어…공소기각해야"

봉지욱·허재현 등 첫 공판준비기일…"공소장 일본주의도 위반"
검찰 "대장동과 직접 관련 있어"…법원 "공소장 변경 검토하라"

본문 이미지 -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검찰이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는 경제·부패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 공소제기가 위법하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거쳐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돼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수사·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봉 기자 측은 또 "명예훼손과 관련해 비방의 목적이 없고 진실성·상당성을 갖춘 보도라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며 "증거 또한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자체가 법정에 현출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도 문제 삼았다. 이는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에게 유죄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송 전 대변인 측은 "공소장에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이 거의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패 범죄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유포'라는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부패 범죄를 은폐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맞섰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것들은 기사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기초 전제 사실"이라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사건을 언급하며 "공소사실이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해 장황하다 보면 입증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너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사건 수준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해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허위 보도로 해당 언론사의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허 기자와 송 전 대변인은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 녹취록을 조작·보도해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기자가 '윤 후보가 조 씨를 수사한 결과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했다고 파악했다. 송 전 대변인에게는 녹취록 속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데도 이를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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