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서한샘 기자 =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신청을 하면서 입점 셀러들이 잇따라 발란 및 최형록 발란 대표를 상대로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최 대표는 31일 "발란은 올 1분기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파트너 여러분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최 대표는 앞선 기업회생 의혹 보도에 대해 "외부의 추측성 정보는 불필요한 불안만 키울 뿐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결국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발란과 최 대표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한 피해 셀러 A 씨는 "가까운 수원남부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작아 고소하지 않으려다가 할 수 있는 게 이것(고소)뿐인 것 같아서 했다"고 말했다.
발란 관련 피해자가 모인 한 오픈채팅방에서는 발란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필요 서류 등 고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9분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사건이 접수됐다. 부채규모 등 고려해서 일반 재판부로 배당됐다.
피해 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사건의 경우 회생법원장 재판부로 배당되는데 해당 사건은 피해 금액이 그에 미치지 않아 일반 재판부로 배당됐다. 발란의 한 달 거래액이 300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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