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설 연휴 친할머니를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매 중 누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2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6월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 B 씨와 공모해 70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해 2월 9일 설 명절 인사를 핑계로 부산 남구 친할머니 집을 찾아 할머니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B 씨에게 전화통화 등을 통해 살해 방법과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B 씨를 부추긴 사실도 확인됐다.
1심부터 남동생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A 씨는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또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도 항소의 이유였다.
반면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B 씨가 스스로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기 보다는 피고가 주도적으로 B 씨에게 범죄 의사를 가지게 하고 강화시키고 실행해 나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남매간 통화 내용과 범행의 내용이 비슷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이 B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패륜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의 아버지가 A 씨와 B 씨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 점, 식비나 강아지 치료비 등으로 평소 남매와 피해자 간 갈등이 잦았던 점이 단순 스트레스를 넘어 심한 분노를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B 씨가 항소심에서 12년으로 감형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동생 B 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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