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때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최종 조회해 양수자의 면허가 사후에 취소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인가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일부 관청은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0개 관할관청 중 71곳이 실제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적 공백 탓에 범죄경력이 있는 양도자가 면허를 넘긴 후 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양수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법하게 면허를 인수한 선의의 양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맹성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최종적으로 반드시 조회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안전해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면허 양도·양수 과정에서 전국 관할관청이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권익과 행정 신뢰성을 모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업계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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