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물 운수권 신설, 중국은 주 60회 이상 확대…기업 지원 강화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시 인허가 면밀히 살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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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기업 지원을 위해 인도와 중국 등 항공화물 국제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인허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 기업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인도에 화물 운수권 신설하고, 전자상거래 수요가 증가한 중국에는 화물 운수권(현행 주 54회→60회 이상)을 확대한다.

KOTRA와 연계해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중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물류센터를 개발하고 해외수요조사 등 지원한다.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화물기 특성을 살려 5자유 운수권을 확대하고, 동남아-한국-유럽·미국 등 물류망 구축을 지원한다.

5자유 운수권이란 자국에서 최종 출·도착하는 중간에 상대국-제3국 간 화물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삼성·LG전자 등 우리 기업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동남아와 물류·소비 거점인 영국 등 서유럽 국가의 5자유 운수권도 신설한다.

안정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를 유치한다.

아울러 임대료 및 국세(관세·부가가치세),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을 50~100% 범위 내에서 감면해줄 방침이다.

지역 신공항 운영에 대비해 개항 전 항공·해운 연계 복합운송 사업 모델 등도 구상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도 강화해 나간다. 기업결합에 따른 급격한 운항환경 변동 시 신규 운항증명(AOC) 발급 수준의 안전체계 검사를 추진한다.

또 각 노선별로 취항 후 집중점검기간(3개월)을 설정해 안전 감독관(국토부 소속)의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도 해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내년 상반기), 항공기 고장・결함 및 기상변화 등을 종합해 예측・분석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항공사별 안전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고, 항공사별로 식별된 취약점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노선‧운항횟수 확대, 신기종 항공기 도입 등 운항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정된 항공사는 안전체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빈번한 항공기 고장‧결함이 발생하는 항공사는 리스크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를 우선실시 하는 등 사업확장 속도를 조절한다.

항공사별 안전투자 현황을 공시(내년 6월)하고, 정비사 등 안전인력 확보에 힘쓰는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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